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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보상vs동기부여'…스톡옵션 두고 갈등에 휩싸인 케이뱅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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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소수 임원에 혜택 집중
직원들 차등분배도 명확한 기준 없어…의구심↑
케이뱅크 "성과보상보다 동기부여 초점…향후 보상안 확대"

'성과보상vs동기부여'…스톡옵션 두고 갈등에 휩싸인 케이뱅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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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1호 케이뱅크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두고 내부 갈등에 휩싸이고 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스톡옵션이 되레 임직원 간 ‘형평성 논란’을 불러온 것. 출범 후 힘든 시간을 버텨온 직원들이 아닌 일부 소수 임원에 혜택이 집중된 점이 발단이 됐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대규모 스톡옵션 부여를 두고 내부에서 볼멘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임직원들의 동기부여와 공동체 의식 고취 차원에서 마련된 ‘당근책’이 오히려 일부 직원들의 ‘박탈감’을 불러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케이뱅크 직원은 "힘든 시절을 버틴 직원들이 아닌 이제 막 합류한 임원들에게 혜택이 집중된 점에 서운함과 박탈감이 든다"며 "회사 측은 스톡옵션이 균등분배된 것처럼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차등분배되고 있고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밝히지 않고 있다"고 했다.


앞서 케이뱅크는 지난 9일 이사회를 열어 320명 임직원에게 보통주 210만주(행사가격 6500원)의 스톡옵션을 부여하기로 했다. 스톡옵션은 일종의 성과 보상이다. 회사가 미리 정한 가격에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미리 정한 가격보다 회사 주가가 오르면 차익을 챙길 수 있다.


내부 직원들은 스톡옵션 대부분이 극히 소수인 임원에게 집중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간 힘든 시절을 버텨온 직원들이 아니라 이제 막 합류한 임원 몇 명에게 과실이 지나치게 많이 돌아갔다는 것이다. 스톡옵션 210만주 중 85만주가 이풍우 사내이사를 포함한 9명의 임원에게 부여됐다. 이들 9명의 임원은 임기를 시작한 지 반년이 채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호성 은행장에게 먼저 부여된 90만주를 포함하면 전체 스톡옵션 중 약 60%가 경영진 10명에게 집중된 것이다.

나머지 직원 311명에게 부여된 총 125만주 스톡옵션을 두고도 내부에서 말이 많다. 균등배분을 할 경우 1인당 4000주를 받아야 하지만 이에 크게 못 미치는 1000~1500주를 받았다는 직원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무복무기간 2년 재직, 자기자본 2조원과 법인세 차감전 이익 1000억원 이상 달성 등 스톡옵션 행사 조건이 까다로운 점도 논란이다.


일각에서는 직원 몫의 스톡옵션도 특정 직원에게 몰아줬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내부 관계자는 "스톡옵션 동의를 받기 위해 소속 임원이 직원들을 1대 1로 면담하며 사인을 하게끔 하고 있다"며 "배분 기준 등에 대한 질문을 원천 차단하고 동의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곧 출범하는 토스뱅크의 스톡옵션 배분 계획도 케이뱅크 직원들의 박탈감을 불러오는 요인 중 하나다. 토스뱅크는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영업 개시 이후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여 시점에 1억원 가치의 스톡옵션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카카오뱅크도 내부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스톡옵션을 수차례 부여했던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케이뱅크 측은 "이번 스톡옵션은 그간의 성과보상보다는 동기부여에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 스톡옵션 등을 포함한 성과보상 시스템을 마련해 최대한 많은 임직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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