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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이요'인줄 알았더니 '뻥이야'… 짝퉁 과자 만들어 판매한 제조사 대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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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식품공업의 '뻥이요'와 유사제품 '뻥이야'. /사진=서울식품공업홈페이지 캡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제공

서울식품공업의 '뻥이요'와 유사제품 '뻥이야'. /사진=서울식품공업홈페이지 캡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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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오랜시간 사랑받아온 과자 '뻥이요'의 짝퉁 '뻥이야'를 만들어 베트남에 수출한 업체 대표이사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상표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식품공업의 '뻥이요'는 국내에 널리 인식돼 있다. 피고인들이 수출한 '뻥이야'는 애초에 모방할 목적으로 제작됐고 외관, 칭호, 관념 면에서 피해상품과 상당히 유사하므로 피해상품과의 혼동을 유발한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상표법 위반죄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범의관계에 있음에도 원심은 이를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로 보고 경합범가중을 한 점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이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라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앞서 경기북부에 위치한 B사에서 2019년 4~5월 국내 유명 인기 과자 '뻥이요'와 95% 유사한 디자인의 포장지와 과자류를 제조해 베트남에 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사는 '뻥이요'의 짝퉁과자에 '뻥이야'라는 이름을 붙여 범행기간 동안 8차례에 걸쳐 4269박스를 수출해 6000만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고양지원 1심은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고 A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B사에는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원심을 깨고 A씨의 형량과 B사에 대한 벌금이 300만원 줄었다.




윤슬기 인턴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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