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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걱정 줄어들었다?"…'임대차 3법' 자화자찬한 국토부에 비판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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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식 SNS서 "2년마다 하는 이사 걱정이 줄어들었다"
임대차 3법 시행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전셋값 1억3000만원 올라
전문가 "주택 공급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법 시행" 지적

임대차 3법 시행 1년을 맞아 국토교통부가 올린 게시물. 사진=국토교통부 페이스북 화면 캡처.

임대차 3법 시행 1년을 맞아 국토교통부가 올린 게시물. 사진=국토교통부 페이스북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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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임대차 3법으로 집값 급등한 건 안 보이나요?"


국토교통부가 임대차 3법 시행 후 서민들의 주거 생활이 안정화됐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부가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세 대란' 등 부작용은 언급하지 않은 채 자화자찬성 홍보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7월 말 여당은 세입자 보호를 명분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법 시행 후 1년 동안 집주인들이 전세 매물을 반전세 등 월세로 돌리면서 전세 매물이 감소한 것은 물론이고, 이로 인해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등 세입자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졌다. 전문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선 세제부터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토부는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임대차 3법 관련 게시물을 올렸다. 관련 게시물에서 사회 초년생인 임차인 A씨는 "집을 재계약하려는데 주변 시세가 너무 올라 추가 대출을 해야 하나 걱정됐다. 그러던 중 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라는 제도를 알게 돼 5% 미만으로 임대료를 조정했다"고 전했다.


40대 임차인 B씨 또한 "집주인이 갑자기 계약일에 집을 비워줄 수 있겠냐고 했다. 그러나 갱신요구권을 통해 금액을 5%만 인상해 재계약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 사례들을 언급하면서 "임대차 3법 시행 1년, 사회 초년생의 대출 걱정이 줄어들고 2년마다 하는 이사 걱정이 줄어들었다"라며 "임대료 연 5% 이내로 4년간 거주 가능하고 전월세신고로 확정일자 자동인증 등 편리성을 제공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 게시물에 누리꾼들의 비판이 거세다.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전세 매물이 줄어든 데다 집값은 급등해 서민들의 시름이 되레 깊어졌다는 지적이다.


누리꾼들은 "뻔뻔함이 도를 넘었다", "전셋값 폭등시켜놓고 무슨 소리냐",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1년간 전셋값이 얼마나 올랐는지부터 체크해보라", "정부가 인식하고 있는 현실과 내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은 다른 것 같다. 어디서부터 문제인 건지 걱정에 잠을 못 이룬다" 등의 댓글을 달기도 했다.


사진=국토교통부 페이스북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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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7월 말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임대차 3법을 도입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전·월세 계약을 한차례 연장하고, 이 과정에서 임대료 인상 폭을 5% 이내로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임대인이 추후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이 제한되는 것을 대비해 신규 계약에서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리는 등의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즉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제정한 임대차 3법이 되레 전셋값을 끌어올린 원인이 된 것이다.


이 같은 부작용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27일 발표한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3억1834만원이다.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2억5554만원)보다 24.57%나 오른 것이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은 최근 1년 간 4억9922만원에서 6억3483만원으로 1억3561만원(27.16%) 올랐다.


다만 정부는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개선되는 등 효과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열린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임대차 3법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임대차 신고자료와 서울 100대 아파트를 별도 분석한 결과 법시행으로 임차인 다수가 제도 시행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100대 아파트의 경우 임대차 갱신율이 3법 시행 전 1년 평균 갱신율이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57.2%)이었는데 시행 후 77.7%로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의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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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민들은 임대차 3법 시행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집값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직장인 김모(28)씨는 "임대차 3법 시행 후 전셋값이 오르고 있다는 게 체감으로도 느껴진다. 집값 안정화하겠다고 정부가 20번 넘게 대책을 발표해도 별다른 효과가 없을뿐더러 오히려 부작용만 늘었다"라며 "서울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해 경기도로 떠나는 지인들도 있다. 그런데 경기도마저 전셋값이 올라갔다고 하더라. 우리 같은 서민들은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자 여당은 임대차 3법 보완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전세 신규 계약에서 건물주인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부단히 상향시키는 문제가 있었다"며 "임대료 책정 권한이 건물주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불평등한 계약 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전문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보유세를 높이는 대신 양도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임대차 3법은 악법이다. 주택 공급이 충분한 상황에서 시행했었더라면 임대차 3법이 효과를 볼 수 있었지만, 공급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시행하다 보니 집값 급등 등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기존 주택 또한 공급 물량으로 나올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보유세를 높이고 양도세를 낮춰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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