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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자료 '비공개 대상' 통보한 靑비서실… "소송비용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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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자료 '비공개 대상' 통보한 靑비서실… "소송비용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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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이 있지도 않은 자료를 '비공개 대상'이란 이유로 민원인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다가 관련 소송의 비용을 물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관세청 직원이던 A씨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 소송을 각하했다. 다만 소송 비용은 피고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부담토록 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판결이다. 통상 소송이 각하될 때는 원고가 소송 비용을 부담한다. 재판부는 "A씨는 정보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인정되지 않으나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피고가 부담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5월 관세청의 품목 분류 사전심사제도의 잘못된 운영으로 인한 국고손실 문제점을 감사원에 제보하며,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산하 민정수석비서관실에 있는 지인에게도 관련 문서를 전달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1월 청와대가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나 감찰을 진행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다. 하지만 대통령 비서실은 A씨가 요청한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거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했지만 대통령 비서실은 그해 2월 이의신청도 기각했다.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은 노영민 실장이었다.


대통령 비서실 측은 소송에서 "민정수석비서관실이 관련 내용에 대해 검토한 결과 별다른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별도로 감찰에 착수하지 않았다"며 "A씨가 공개 청구한 정보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는 해당 정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내렸다"며 "A씨 입장에서 소송비용은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으로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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