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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사각지대' 불법 유흥시설, 경찰 단속 3주만에 2000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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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멤버십 형태로 예약한 손님만 입장시켜 몰래 영업하던 서초구의 한 유흥주점을 적발하고 있다.[사진제공=서울 서초경찰서]

경찰이 멤버십 형태로 예약한 손님만 입장시켜 몰래 영업하던 서초구의 한 유흥주점을 적발하고 있다.[사진제공=서울 서초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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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 불법 유흥시설에 대한 점검에 나선 경찰이 3주 동안 2000여명의 방역수칙 위반 사범을 적발했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달 3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경찰관 1만550명을 투입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국 2만7398개소의 유흥시설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방역지침 위반 등 불법행위 319건·2004명을 단속했다.

유형별로는 방역수칙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206건·1715명, 식품위생법 위반이 17건·181명, 음악산업법 위반이 96건·108명이었다.


서울에서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서초구 소재 유흥주점에서 간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후 몰래 영업한 업주·손님 등 33명이 적발됐다. 대구에서는 22일 0시께 달서구 소재 유흥주점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영업하던 업주·손님 18명이 단속됐다.


또 19일 오후 9시께 경기 성남시에서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일명 '보도방'으로 불리는 무등록 직업소개소를 운영한 업주 등 4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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