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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치우자 밀실에 20여명 우르르…거리두기 상향에도 여전한 불법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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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서영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도 유흥주점의 불법 영업이 이어져 논란을 빚고 있다.


오늘(25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23일 경기 의정부시와 고양시 등 관할 지역의 유흥가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고 밝혔다. 단속에는 경기 북부의 자치경찰위원회와 경기도 측, 각 시군의 지자체 및 소방 등 435명의 인원이 동원됐으며 8개 권역의 총 6개 업소에서 42명의 인원이 적발됐다.

당시 오후 11시 30분께 경찰이 단속한 한 유흥주점에서는 각 룸에서 손님과 접객원이 자리를 빠져나간 듯 보이는 술과 안주, 휴대폰 등이 발견됐다. 이에 경찰이 주점 창고 앞에 있던 대형 냉장고를 치우고 문을 열자 대피 공간이 발견됐고, 총 24명의 인원이 얼굴을 가린 채 앉아 있었다. 이들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비슷한 사례는 고양시에서도 적발됐다. 전화 예약을 통해 손님들을 출입시킨 한 업소에서는 단속 당시 각 룸에서 여성과 남성이 두세 명씩 짝을 맞춰 앉아 술을 마시는 모습이 발견됐다. 당시 업소 내의 단속 카메라에는 이들이 마스크를 벗고 앉아 있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경찰은 총 11명의 인원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성매매 대금을 받아 영업한 사실을 확인해 업주 등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들 업소들은 모두 단속을 피하고자 간판의 불을 끄거나 출입문을 잠근 채로 은밀하게 영업에 나섰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유흥시설에서 이를 위반하고 영업을 시도하다 적발되면 영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권서영 기자 kwon19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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