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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사위 월권 방지 속도 낸다…정기국회 전 처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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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선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긴 것에 반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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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월권 방지를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정기 국회 전에 반드시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는 게 민주당의 방침이다.


25일 민주당 측은 “여야 합의대로 정기 국회 이전인 오는 8월25일 본회의에서 법사위의 ‘상왕’ 기능을 없애는 방안을 담은 국회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내달 국회법 처리를 위해 국회법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원회 논의부터 빠르게 착수하기로 했다.

여야는 법사위에 오른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기까지 걸리는 체계·자구 심사 기간 120일을 60일로 줄이고 법사위 기능을 체계·자구심사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국회법을 고칠 예정이다. 또한 국회법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때 장관이 아닌 차관이 참석토록 하고 60일이 지난 법안은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는 ‘신사협정’도 맺었다.


다만 당내에선 이번 합의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당 지도부가 이번 합의를 위해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넘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입법 동력에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야당에 법사위원장을 넘길 경우 생기는 우려는 발목잡기이지만 이번 합의로 국회법 개정이 전제됐고 의석수도 170석이 넘는 만큼 견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상원, 상왕 노릇을 하던 법사위와 법사위원장을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상임위 독식구조가 해소돼 그동안 적극 추진하지 못했던 언론·검찰개혁에 대한 족쇄를 벗어버리고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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