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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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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갈 물리기' 야당 반대…與, 법안소위 일단 취소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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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금보령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가짜뉴스'로 인한 손해액의 최고 5배까지 징벌적 배상하도록 하는 등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돌입했다. '재갈 물리기'라는 비판과 함께 보수야당이 반대 목소리를 내자, 민주당은 일단 법안소위원회를 취소하는 등 유보 쪽으로 물러섰다.


민주당은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국민의힘 위원 3명은 일방적인 회의 개최라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

야당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국민의힘은 전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며 "여당이 강행 처리하진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만약 강행한다면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밤 야당에 법안소위 개의를 통보했으나, 국민의힘은 물리적으로 소위 참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3명 중 2명이 코로나19 자가격리 상태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김용민·박정·윤영찬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법안이 있다. 이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허위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5배까지 하고 구체적인 금액 산정이 어려우면 5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중 보도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또한 모든 정정보도를 당일 머리기사로 강제하고, 고의 책임이 없다는 입증 책임은 언론사가 진다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여당은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라면서 조속한 법안 통과를 강조하고 있지만, 야당은 언론 통제의 부작용이 크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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