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일시도로점용 허가신청 온라인 서비스
이달부터 비대면 신청을 통한 코로나19 예방 및 절차 간소화로 민원인 불편 해소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7월부터 방문신청으로만 가능했던 일시도로점용 허가신청에 대해 온라인 서비스를 병행 실시한다.
이 사업은 일시도로점용 허가를 받기 위해 최소 2회 이상 구청을 방문해야 했던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온라인 신청은 구청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교통/주차/도로→도로→일시도로점용허가안내)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위치도 및 점용부분이 표시된 현장사진 또는 설계도면을 함께 이메일(dptlsp@gwangjin.go.kr)로 보내면 된다.
수수료는 건 당 1000원이며 광진구청 가로경관과 전용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구는 온라인 접수 이후 현장 방문 및 검토 후 허가 결정을 내리고 허가증을 발급해 신청자에게 이메일이나 팩스로 전송한다.
자세한 내용은 광진구청 홈페이지 또는 가로경관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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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일시도로점용 허가처리의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방문 민원인의 불편과 함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구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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