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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 "헌재 결정 존중"…타다금지법 이후 업계는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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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 "헌재 결정 존중"…타다금지법 이후 업계는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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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헌법재판소가 '타다금지법'이라고 불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모회사 쏘카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쏘카 관계자는 24일 "쏘카와 타다는 여객법에 따라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쏘카는 지난해 5월 여객운수법이 이용자의 이동수단 선택을 제한하고 운전자를 알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동 목적이나 시간, 장소에 따라 차별적으로 허용해 자기 결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타다 서비스에 대해 "자동차 대여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이 초단기 자동차 대여와 결합해 사실상 기존 택시 운송사업과 중복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동등한 규제를 받지 않아 사회적 갈등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심판대상 조항은 규제의 불균형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한 여객운송질서 확립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발달을 도모하는 것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며 "대여 장소나 대여 시간 규제도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타다금지법' 이후 사실상 모빌리티 서비스가 가맹택시로 재편되면서 국토교통부가 "더 많은 '타다'가 나온다"고 장담했던 상황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부가 강행한 여객법 개정안에 따르면 플랫폼 사업자는 기존의 흰색 카니발로 운영되던 '타다 베이직'같은 ▲플랫폼 운송사업(Type1), 카카오T블루 같은 ▲플랫폼 가맹사업(Type2), ▲플랫폼 중개사업(Type3) 등 3가지로 분류된다.


플랫폼 운송사업을 하려면 기존 택시와 상생 차원에서 기여금을 내야한다. 플랫폼운송사업자가 기존 타다 베이직 방식으로 렌터카 호출 사업을 운영하려면 매출의 5%, 운행 횟수당 800원, 허가 대수당 월 40만원 중 하나를 골라 기여금을 내도록 했다. 국토부는 법 통과 당시 홈페이지 상단에 "타다금지법이 아니라 모빌리티혁신법"이라며 "'타다'가 더 많아지고 더 다양해집니다"라고 홍보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타다금지법 통과 이후 플랫폼운송사업은 사실상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쏘카는 지난해 4월 타다 베이직 사업을 철수했다. 현행 기여금 방식으로는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타다 베이직과 유사한 서비스였던 차차크리에이션도 영업을 종료했다. 현재 파파모빌리티의 '파파' 정도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업계관계자는 "당초 여객법 개정안이 위헌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것과 별개로 입법이 산업을 살리는 방향으로 갔어야하는데 목적과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졌다"면서 "기여금과 총량에 대한 유연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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