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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부당수령' 혐의 전 국기원 사무총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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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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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수억원의 퇴직금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대영 전 국기원 사무총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4일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사무총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2018년 당시 오현득 국기원장과 공모해 명예퇴직 대상자가 아닌데도 2억1500만원가량의 명예퇴직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근속연수를 10년으로 바꾸고 결격사유 삭제하는 등 인사규정에 어긋나는 내용으로 지침을 개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 전 사무총장 측은 법정에서 "피고인은 명예퇴직수당 지급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죄의 주체인 업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자신은 오 전 국기원장의 지시에 따랐을 뿐 공범으로 가담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다.


1심은 "피고인에겐 단체 예산이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관리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며 "이는 자신의 명예퇴직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 전 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오 전 사무총장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은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죄수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함께 기소된 오 전 국기원장은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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