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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분류작업 제외·주 60시간 제한…택배 사회적 합의기구 2차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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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택배노사 등이 참여하는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22일 ‘과로방지 대책 2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사회적 합의기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 2021년 내에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제외 완료 ▲택배원가 상승요인 170원 확인 ▲택배기사 작업시간 주 60시간으로 제한 ▲세부 이행계획 표준계약서에 반영 등을 골자로 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택배사 및 영업점은 2개월 간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추석 이전인 9월 1일부터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추가 분류인력 천명을 투입하고, CJ대한통운은 천명의 추가 분류 인력에 상응하는 인력 또는 비용을 투입하기로 했다.


택배기사의 적정 작업시간도 최대 일 12시간, 주 6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합의기구는 고용노동부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이같은 안을 마련했다. 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을 초과할 경우 물량이나 구역 조정 협의를 통해 최대 작업 시간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주5일제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수석부의장인 우원식 의원은 “이번 사회적 합의는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해 지난해 연말부터 모든 참여 주체들이 사회적 합의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 것”이라며 “합의사항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 정부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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