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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나체로 숨진 20대 남성측, 지난해 11월 피의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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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영등포서, 지난달 불송치 결정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 A씨를 감금해 살인한 혐의를 받는 B씨와 C씨가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 A씨를 감금해 살인한 혐의를 받는 B씨와 C씨가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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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라고 주장하는 20대 남성 2명에게 가혹행위를 당한 뒤 숨진 20대 남성의 가족이 지난해 11월 피의자들을 상해죄로 고소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6일 "올해 4월 30일 변사자 A씨의 가족이 대구달성서에 실종 신고를 했고 지난해 11월에는 A씨의 가족이 피해자를 대리해 피의자들을 대구 달성경찰서에 상해죄로 고소한 바 있다"며 "이후 사건이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이송돼 지난달 27일 불송치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실종 및 고소 사건이 살인의 범행동기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며 "이미 종결한 사건 처리 과정도 더불어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3일 오전 6시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나체로 숨져있는 20세 남성 피해자를 발견했다.


경찰은 피해자와 친구 사이로 오피스텔에 함께 살고 있던 두 사람을 중감금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이후 피해자가 영양실조에 저체중 상태였으며 몸에는 폭행당한 흔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은 이들에 대한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날(15일)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안모(20)씨와 김모(20)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피해자는 일상생활이 다소 불편할 정도의 장애를 가졌으며, 세 사람은 돈 문제로 함께 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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