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제선 항공기 탑승 때 '큰 물티슈'도 반입 가능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오는 14일부터 국제선 항공기에 '감염병 예방'과 '위생' 목적이면 100㎖ 이상의 물티슈를 가지고 탑승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국제선 항공기에는 100㎖를 초과하는 액체류의 기내 반입을 제한한다. 물티슈는 액체류로 취급돼 중량 100g 이하(약 10매)의 물티슈가 아닌 큰 물티슈는 반입이 제한됐다. 예외적으로 '의료' 목적의 물티슈만 100㎖를 넘어도 반입이 허용됐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위생용품 이용이 증가하자 국토부는 '감염병 예방' 및 '위생' 목적의 물티슈도 100㎖ 이상 반입할 수 있게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보안검색 과정에서 승객과 보안검색요원 간 다툼이 사라져 여객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입 가능한 용량은 보안 검색요원의 판단에 따라 비행 여정을 고려해 필요한 만큼만 허용하되, 통상적으로 최대 용량은 승객 1명당 큰 물티슈(200매) 1개 수준에서 허용할 예정이다.
또 액체류 보안통제 면제대상을 국제기준(ICAO)에 따라 기존 항공기 운항승무원(조종사)에서 객실승무원까지 확대한다.
그동안 승객들에게 반입을 제한해 왔던 '립글로스', '립밤'을 '액상 립글로스', '액상 립밤'으로 개정해 고체 형태의 물품은 반입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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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앞으로도 항공기 이용객 불편은 적극적으로 해소하면서 항공보안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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