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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 섭취 가혹행위' 빛과진리교회 관계자들 재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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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 섭취 가혹행위' 빛과진리교회 관계자들 재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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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신앙훈련을 이유로 신도들에게 인분 섭취를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를 벌인 서울 동대문구 소재 빛과진리교회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렬)는 신앙훈련을 한다며 교인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이 교회 담임목사 김모(61)씨를 강요 방조와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가혹행위 당사자인 훈련 조교 리더 A(43)씨와 B(46)씨도 강요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훈련을 받다가 뇌출혈·후유장애 상해를 입은 교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와 김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씨는 2017년 5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교육 훈련을 총괄하면서 신도들에게 자행된 가혹행위를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훈련을 최로로 고안해 시행했고 평소 설교 등을 통해 해당 훈련 수행을 강조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16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미등록 학원을 설립, 운영해 온 혐의도 있다.


리더 선발 훈련 조교를 맡은 A씨는 2018년 5월 해당 훈련에 참가한 신도에게 불이익을 줄 것처럼 해 피해자에게 인분을 먹은 뒤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 전송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해 6월부터 10월까지 피해자들에게 약 40㎞를 걷도록 하고 얼차려를 주기도 했다. B씨 역시 2017년 11월 이런 가혹행위를 벌였고 신도들에게 불가마 버티기, 매맞기 등의 가혹행위까지 강요했다.

이 사건은 이 교회의 신도들이 교회가 평소 리더십 훈련을 핑계로 신도들에게 자신의 인분 먹기, 돌아가며 매 맞기, 불가마에서 견디기, 공동묘지에서 기도하며 담력 기르기 등 가학적인 행위를 요구했다고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지난해 4월 서울북부지검에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고소장을 냈고 검찰은 동대문경찰서에 사건을 넘겨 수사지휘했다. 경찰은 지난 2월 이들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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