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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문진석 “외진 시골 농지, 차명으로 보유할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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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소지로 탈당 권유를 받은 문진석 의원은 8일 “미래가치가 현재가치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외진 시골의 농지”라며 “굳이 차명으로 보유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문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미 지난 3월에 해당 농지를 지역의 영농법인에 당시 시세대로 매도했다”며 “법무사에 의해 부동산 거래가 신고된 정상적인 거래였으며, 현재 등기상에도 영농법인 소유로 되어있다. 그렇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그 영농법인의 대표자가 저의 형이라는 이유로 차명 보유를 의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수사본부 조사 요구가 있을 시에는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며 “권익위의 의심에 대해 확실하게 소명하겠다”고 했다.


그는 “억울한 마음이지만 지금은 당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지도부의 결정에 따르겠다”며 탈당 권유를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소명 후 의심이 해소되면 그 즉시 우리 민주당에 다시 돌아오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불법 거래 등 비위 의혹이 드러난 민주당 의원 12명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하거나 출당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명단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소지 의원(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 ▲업무상 비밀이용의혹 소지(김한정, 서영석, 임종성)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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