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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시장, "이재명 지사, 내로남불의 전형" 경기도 감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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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라 자료 제출하지 않았을 뿐 감사 거부한 적 없어"

남양주시는 지난달 6일 헌법재판소에 경기도의 종합감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사진은 조광한 남양주시장 [남양주시 제공]

남양주시는 지난달 6일 헌법재판소에 경기도의 종합감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사진은 조광한 남양주시장 [남양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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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도가 종합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남양주시에 대해 특정 감사를 밝힌 가운데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불합리한 감사 관행에 단호히 대처할 뜻을 밝혔다.


조광한 시장은 전날(2일) 시 내부 게시판에 '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경기도 감사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남양주시를 대상으로 한 경기도의 특정·복무감사 실시 계획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조 시장은 "시민을 위한 행정에 전념해야 할 시 공직자들이 경기도의 보복성 감사에 내몰리게 된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종합감사를 거부한 사실이 없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의 감사 방침에 유감을 표하고 시장으로서 시 직원들을 끝까지 보호할 것을 약속했다.


조 시장은 "경기도가 감사 거부를 빌미로 또 한 번의 보복성 감사를 개시하겠다고 한다"면서 "시민을 위한 행정에 전념해야 할 직원들이 경기도의 부당한 위협과 요구에 내몰릴 것을 생각하니 시장으로서 마음이 무겁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종합감사에서 자치사무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기도는 감사를 중단했고, 이를 빌미로 특별감사에 들어간다고 한다.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지만, 우리 시는 위임사무와 관련된 자료는 법에 따라 모두 제출했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자치사무와 관련된 자료 역시 법에 따라 제출하지 않았을 뿐 우리 시는 감사를 거부한 바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시장은 또,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해 10월 국회의 국정감사를 강력히 비난하며 본인의 SNS에 올린 글을 공개하며 이 지사를 직접 겨냥하고 비판했다.


조 시장에 따르면, 국정감사 당시 이 지사는 "시할머니가 며느리 부엌살림 간섭도 모자라 며느리에게 손자며느리 부엌 조사까지 요구하는 격입니다. 분가시켰으면 이제 좀 놓아주면 안 되겠습니까?"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바 있다.


이를 두고 조 시장은 "이재명 도지사께서 이끌고 있는 경기도청에서 남양주시에 똑같은 불법적 요구와 강요를 자행하고 있다.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더 큰 권력을 향해서는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정작 자신들보다 작은 지자체에는 군림하려는 행태에 매우 실망스럽다"고 개탄했다.


시 직원들을 향해서는 "관행이란 미명 하에 행해지는 불법적 감사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면서 "저를 믿고 동요하거나 위축되지 말고 업무에 임해 주고, 모든 사안에 대해 제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0∼26일 사전조사 절차를 거쳐 27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남양주시를 상대로 종합검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지난달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481개 항목의 사전조사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경기도가 위법 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자치사무에 대해 의도적으로 자료를 반복해 요구한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종합감사 사전조사 일정을 중단했다.


경기도는 특정감사를 통해 위법행위를 확인한 뒤 남양주시 관련자에 대해 형사 고소·고발과 행정상 징계 등 후속 조치를 하는 등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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