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소영 기자] 음주 감지기를 들고 단속하는 경찰관 행세를 해 음주운전자로부터 돈을 뜯어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판사 박준범)은 공갈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대전 한 식당가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B씨의 차를 오토바이로 뒤따라가 세운 뒤 자신이 경찰관인 것처럼 하며 음주 감지기 측정을 요구했다.
이에 B씨가 운전을 해 그대로 달아나자 A씨는 다시 오토바이를 타고 그를 재추격해 차를 멈추게 한 뒤, 마치 교통사고 피해를 본 것처럼 112 신고했다.
실제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B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이후 A씨는 합의금 명목으로 B씨로부터 15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두 달 뒤에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다른 음주운전자에게 접근해 교통사고 덤터기를 씌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그 과정에서 음주운전 차량 추격 과정을 보디캠으로 찍어 그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박 판사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을 핑계로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추격하는 과정에서 신호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기까지 했다"며 "음주운전자의 약점을 이용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소영 기자 sozero815@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아빠는 직장 잃을 위기에 놓였다…한국 삼킨 초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