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음주단속' 음주감지기만 믿었다가 당했다
[아시아경제 김소영 기자] 음주 감지기를 들고 단속하는 경찰관 행세를 해 음주운전자로부터 돈을 뜯어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판사 박준범)은 공갈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대전 한 식당가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B씨의 차를 오토바이로 뒤따라가 세운 뒤 자신이 경찰관인 것처럼 하며 음주 감지기 측정을 요구했다.
이에 B씨가 운전을 해 그대로 달아나자 A씨는 다시 오토바이를 타고 그를 재추격해 차를 멈추게 한 뒤, 마치 교통사고 피해를 본 것처럼 112 신고했다.
실제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B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이후 A씨는 합의금 명목으로 B씨로부터 15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두 달 뒤에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다른 음주운전자에게 접근해 교통사고 덤터기를 씌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그 과정에서 음주운전 차량 추격 과정을 보디캠으로 찍어 그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박 판사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을 핑계로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추격하는 과정에서 신호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기까지 했다"며 "음주운전자의 약점을 이용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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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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