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꼭 가입하세요!"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경남도,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6월 10일까지 가입해야

경상남도청 전경

경상남도청 전경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상남도는 옥외광고 사업자는 6월 10일까지 옥외 광고물 손해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옥외 광고물 손해배상 책임 보험 가입 대상과 보상 한도 등을 규정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 물법) 시행령'이 5월 4일 자로 개정·시행됐다.

지난해 6월 공포한 옥외광고 물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주요 내용은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 보험의 종류, 가입 대상 옥외광고물의 범위, 책임 보험 보상 한도,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이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옥외광고 사업자는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 보험' 또는 '옥외 광고물 손해배상 책임 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에 6월 10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책임 보험 가입 대상은 옥외광고 사업자가 제작·표시·설치하는 옥외 광고물 및 그 게시 시설이다.

입간판·현수막 등 사고 위험이 있는 유동 광고물도 포함되며, 벽보나 전단은 제외된다.


책임 보험에 따른 보상 한도액은 사망이나 후유장해가 있는 경우 피해자 1명당 1억5000만원 이상, 상해는 3000만원 이상, 재산상 손해의 보상 한도는 사고 1건당 3000만원 이상이다.


옥외광고 사업자가 책임 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한 기간이 30일 이하면 1만∼10만원, 31일 이상 90일 이하면 10만∼70만원, 90일을 초과하면 70만∼500만원을 부과한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국내이슈

  •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해외이슈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포토PICK

  •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