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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유흥시설' 방역수칙 위반…6주 동안 4300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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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지속에 곳곳 반발도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수원시지부 회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집합금지 명령 해제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수원시지부 회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집합금지 명령 해제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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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 불법 유흥시설에 대한 경찰 단속이 6주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4300명 넘는 방역수칙 위반 사범이 적발됐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5일부터 이달 16일까지 경찰관 1만4284명을 투입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국 4만8000개소의 유흥시설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방역지침 위반 등 불법행위 757건·4372명을 단속했다.

유형별로는 방역수칙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451건·3855명, 식품위생법 위반이 40건·182명, 음악산업법 위반이 265건·320명으로 집계됐다.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도 1건·15명이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앞서 15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6시간 동안 지자체와 함께 해수욕장 주변 유흥시설 406개소를 점검하고 집합금지 위반 등 5개소, 28명을 단속했다. 전남 순천에서는 지난 12~13일 유흥주점 6곳에서 전자출입명부 미작성 등 방역지침 위반으로 업주 등 75명이 적발됐다.


경찰의 단속이 지속되면서 곳곳에서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유흥시설들이 개문을 거부하거나 폐쇄회로(CC)TV 설치·폐업 위장 등 영업이 음성화되고, 단속 과정에서 일부 업주들의 거친 항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상황을 감안해 유흥시설 불법영업 집중단속을 당분간 이어갈 방침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무허가 불법영업 ▲집합금지 명령 위반 ▲운영제한 시간 등 방역지침 위반 ▲노래연습장 주류 판매 및 접객원 고용 등 행위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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