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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부산·인천도 전교조 부정채용"…'공수처 1호' 의혹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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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왼쪽)이 '부산·인천교육청 전교조 부정채용 의혹'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위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왼쪽)이 '부산·인천교육청 전교조 부정채용 의혹'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위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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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국민의힘이 부산과 인천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부정 채용 의혹을 제기하며 공익감사를 요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으로 지정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의혹 논란을 더욱 키울 전망이다.


12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을 찾아 부산·인천교육청 전교조 부정 채용 관련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번 건은 조 교육감이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 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중등교사 특별 채용 과정에서 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이 이를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이 공수처로 넘긴 사안이다.


국민의힘은 2018년 부산교육청, 2014년 인천교육청에서도 이와 비슷한 전교조 해직 교사 특별 채용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 653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 공익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곽 의원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부산교육청 건은 조 교육감 의혹과 판박이라고 보면 된다"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조 교육감에게 (불법성) 지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 감사 청구를 하자고 여당하고 협의를 했는데 여당은 서두를 거 없지 않냐고 했다. 계속 미뤄지던 중 감사원이 결과를 발표했고, 부산교육감도 똑같은 케이스로 보이니 이 부분도 당연히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교조는 공수처 1호로 조 교육감이 지정된 데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정소영 전교조 대변인은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을 통해 "마치 특별 채용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교원의 특별 채용은 교육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해서 교육감에게 위임된 권한이다. 교육감은 특별 채용에 대한 재량권이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며 "과거에 있었던 일을 꺼내서 이렇게 문제로 삼는 것이 혹시나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대비한 진보 교육감들의 탄압, 이렇게 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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