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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국제법 관련 긴급 상황 대응 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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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t급 이상 중대형함 함장 대상…국제 분쟁 사전 차단·효과적 주권 수호

서해해경청, 국제법 관련 긴급 상황 대응 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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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윤병두)이 300t급 이상 중·대형 경비함정을 대상으로 한 국제법 관련, 긴급 상황 대응 훈련을 한다.


10일 서해해경에 따르면 타 지방청과 달리 외국선박 관련 업무가 많은 점을 고려, 국제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고 관련 국가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법 관련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이 같은 훈련을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해해경은 10일부터 서해청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평가단을 구성, 1000t급 이상 대형함의 경우 지휘관인 함장과 부장을, 300t급 이상 중형함은 함장을 훈련 대상으로 해 각종 상황 훈련을 6월 말까지 진행한다.


훈련은 외국 선박 관련 법령과 설명서, 대응 지침 등의 사전 교육 자료를 함장과 부장에게 사전 배포한 후, 각종 가상 상황을 가정한 상황 대응 훈련 방식으로 실시된다.


훈련에서 서해해경청 상황실은 외국선박 역할을 맡아 통신 검색, 경고 방송, 대응 기동 등에 응대하게 된다.

서해해경은 훈련 실시 후 1시간 이내에 평가 결과와 피드백을 할 예정이며, 미흡 때 피드백 직후 재훈련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윤병두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외국 선박과 관련한 사건·사고 등의 상황 발생 시 관련 국가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정당한 주권 수호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번 훈련을 마련했다”며 “서해해경은 앞으로도 다양한 훈련을 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는 물론, 주권 수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해해경은 종합상황실 근무자에 대해 개인 역량 강화 및 관할 해역 특성 숙지를 위한 직무역량 평가를 5월 중에 실시하고 오는 7월에는 서해청 소속 해경서로 확대해 현장 세력 뿐만 아닌 상황 대응의 신속성 및 전문성 향상에도 심혈을 기울 방침이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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