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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석열 징계소송에 김학의 변호인 추가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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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관련 소송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형사사건 변론을 맡은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윤 전 총장이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위대훈(56·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를 추가 선임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옥형·이근호 변호사를 선임한 바 있다. 이들은 윤 전 총장 징계의 효력을 둘러싼 집행정지(효력정지) 사건에서 법무부 측 대리인으로 선임됐다.


위 변호사는 성 접대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형사사건 변론을 맡고 있다. 김 전 차관은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한편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16일 윤 전 총장의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판사 사찰 문건' 등 혐의가 중대하다며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이후 윤 전 총장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해 12월24일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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