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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에서 땅 투기 안돼"…도, 가짜농부 54명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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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에서 땅 투기 안돼"…도, 가짜농부 54명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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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소외감들지 않도록 땅 투기를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7일 트위터를 통해 "경기도만이라도 땅 투기는 절대 안 된다"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소외감 들지 않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앞서 경기도 반부패조사단은 이날 농지 쪼개기를 통해 1인당 수 억원에서 수십억 원의 투기 이익을 챙긴 54명 등 농지법 위반자를 무더기 적발했다.


도 반부패조사단이 올해 3월부터 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광명 학온 ▲성남 금토 ▲용인플랫폼시티 ▲안양 인덕원 ▲안양 관양고 ▲평택 현덕지구 등 6개 개발지구와 3기 신도시가 예정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안산 장상 ▲광명 시흥 ▲과천 과천 ▲부천 대장 등 7개 개발지구 일원에서 2013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거래된 7732필지의 농지를 중점 감사한 결과다.


도 반부패조사단은 이들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장 확인을 거쳐 심층조사 대상지를 골라냈다.

농지 투기가 의심되는 사람은 모두 54명으로 이들은 농지 156필지 12만1810㎡(축구경기장 12배)를 345억1000여만원에 산 뒤 0.08㎡∼1,653㎡씩 분할, 2214명에게 927억원에 되팔아 581억9000여만원의 부동산 투기 이익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도 반부패조사단은 54명 중 10억원 이상 투기 이익을 챙긴 18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나머지 36명은 관할 지자체를 통해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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