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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민이 날 감시"… 장동민 집·차량에 돌 던진 남성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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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장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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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개그맨 장동민의 집과 차량에 돌멩이를 던진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손모(4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손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손씨는 지난해 8월14일부터 9월17일까지 강원 원주 인근 장동민의 주택 외벽과 창문, 승용차 등에 수십 차례에 걸쳐 돌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26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끼쳤고, 피해자와 가족에게 신체적 피해도 입혔다"면서 "욕설을 해 피해자의 정신적인 고통도 가중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돌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식하는 등 3개월간의 수사 끝에 손씨를 검거했다. 처음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던 손씨는 이후 '장동민이 도청과 해킹을 해 자신을 감시한 탓에 범행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장동민과 전혀 모르는 사이였고, 도청과 해킹 주장은 손씨의 과도한 피해망상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에 넘겨진 손씨는 합의를 시도했지만, 장동민은 재범을 우려하며 합의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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