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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김범석 쿠팡 의장 총수 미지정, 특혜 아냐…현재로선 사익편취 가능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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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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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쿠팡의 동일인을 쿠팡㈜으로 지정한 것은 우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확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을 총수(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은데 대한 특혜 논란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쿠팡도 국내 기업집단과 동일하게 공정거래법에서 적용되는 모든 의무사항에 다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총수가 있는 집단과 쿠팡의) 차이점이 동일인에 대한 공시의 의무, 또 본인의 회사나 친족의 회사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며 "하지만 "쿠팡이 제출한 자료를 저희가 면밀히 검토한 결과 현재 시점에서 김범석 개인이 가지고 있는 국내 회사라든지 또는 친족이 갖고 있는 국내 회사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김 부위원장과 기자들과 진행한 질의응답의 주요 내용이다.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지 않은 이유는.

=한국의 법에 의해서 설립되고 한국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이 쿠팡 기업집단에 대해 '자연인 김범석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선 이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국내법에 의해서 새로운 의무와 또 형벌의 제재대상이 되는 동일인으로 지정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다른 문제라고 판단했다.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은 처분성이 있는 일종의 법률행위로서 법적인 다툼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실과 법리의 관점에서 명확히 판단해야 된다는 점을 고려를 했다. 또 그동안 외국계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관되게 국내 최상단회사를 동일인으로 지정한 점도 고려했다.

▲동일인 지정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이후 김 의장이 총수로 지정될 가능성은.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것인지'의 문제는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다. 우리 지정제도의 기준, 요건, 절차 등을 보다 좀 정밀하게 다듬고 나서 실제로 외국인을 지정했을 때 과연 법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될 것 같다. 이 제도개선 결과에 따라서 기준과 요건에 맞는다면 지정할 수도 있을텐데 지금 시점에서 제도개선 후에 김 의장을 지정할 것 인지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시기상조다.


제도개선을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이냐'에 관해서는 일단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동안에 우리가 동일인을 변경하고 지정하고 지정했던 사례들, 또 기업집단에서 실제로 경영권 승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유형과 동향들을 고려해야 한다. 또 우리 시행령상에 '사실상 지배 판단기준'이 있다. 지분요건과 지배력의 요건인데 이런 것들을 보완할 필요는 없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현재보다 보다 명확하고 구체화된 기준을 마련해 보겠다. 이런 기준 외에 동일인을 확인하는 절차를 명확히 마련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


▲현대차와 효성 외에 동일인 변경을 요청한 기업집단이 있는가.

=지난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이 64개인데 그중에서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이 55개다. 55개 모두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1차 검토작업을 했다. 예를 들어서 회사의 지위의 변경이 있거나 이런 변경 가능성이 있는 집단을 먼저 골라냈다. 해당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지정인과 관련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을 했고, 나머지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어떤 변경의 의사라든지 사유가 있으면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15개 기업집단에 대해서 동일인과 관련된 세부자료를 제출받다. 이 과정에서 동일인 변경을 신청한 곳은 3곳이다. 현대차와 효성, 그리고 한 군데가 더 있지만 말씀드리기 어렵다.


▲제도개선은 동일인 지정제에 한정한 것인가. 아니면 공시대상기업집단 제도 자체도 포함되나.

=동일인에 국한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으로 설정돼 있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작년에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통해 국내총생산(GDP)의 0.5%로 연동하도록 이미 개정이 돼 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기준은 우리 앞으로 GDP의 크기에 따라서 연동하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올해 지정한 71개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중에서 기존 재벌과 다른 지배구조 형태를 가진 IT기업 등에는 다른 규제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나.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 IT집단에 대해서 많은 문제제기가 있다. IT집단의 경우 특정 업종이나 또는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한다는 모습들, 소유 지배구조가 보다 단순하고 투명하다는 점 등 (기존 재벌과 달리) 나아진, 개선된 모습들이 보이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해서 주력업종뿐만 아니라 비주력업종으로의 확대라든지, 또 일감몰아주기, 1세대이기 때문에 승계나 사익편취 이런 문제가 현실화되기는 아직 이른 시점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IT기업집단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 달리 볼 필요는 없다는 게 저희들 입장이다.


▲현대차의 경우 '정몽구 명예회장의 건강상태를 비춰볼 때 경영복귀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는데 건강상태가 지금 어떻기 때문에 경영복귀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것인가.

=정 명예회장의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다. 다만 저희가 건강상태도 고려해서 여러 가지 경영복귀의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했다. 정 명예회장에 대한 진단서도 받았다. 실제로 회사에 출근하고 있는지, 보고는 받고 있는지, 이런 실질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확인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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