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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증금 안 줬다면 관리비는 임대인이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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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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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건물을 점유만 했다면, 이에 대한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주식회사 A사가 임차인 B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인도) 청구소송 등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의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B씨는 2016년 12월 A사 측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려고 보증금 1억원에 월세 750여만원을 지급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지만, 식당은 이듬해 4월 개업해 한 달여만에 폐업했다. 이후 양측은 계약을 해지했지만, 각각 '밀린 월세 지급'과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부딪혔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문을 잠가 상가를 점유했고 A사는 상가 인도 및 밀린 월세 지급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B씨가 A사에 상가를 인도하고 계약 해지 전 3개월 간 밀린 월세 2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B씨는 상가를 넘겨주면서도 1억원의 보증금을 반환하라며 A사를 상대로 반소(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를 냈다. A사도 실제 상가 인도 시까지의 월세와 관리비 등을 추가로 달라며 맞섰다.


2심은 계약 해지 후 B씨가 상가를 점유하고 있었지만, 문을 잠가 놓기만 하고 사용하지 않아 월세를 추가로 낼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밀린 관리비 1900여만원은 B씨가 내야 한다며 A사가 그에게 보증금 1억원 중 밀린 관리비와 계약 해지 전 3개월 간 밀린 월세 등 3400여만원은 빼고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밀린 관리비에 대한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계약이 끝나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않고 계속 점유만 하는 경우라면 상가 인도 시까지의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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