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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펀드 판매 신한銀, 69~75%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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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조위, 투자자 2명 손배비율 결정…"고령투자자 등에 위험성 설명 안해"
양측 20일 내 조정안 수락해야 성립…2739억원 피해 구제 일단락되나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앞에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배상 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앞에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배상 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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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신한은행을 통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 2명은 손실액의 69∼75%를 배상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2건의 불완전 판매 사례에 대해 이 같은 배상비율을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분조위는 신한은행 라임펀드 투자자 2명에 대해 각각 손실액의 69%와 78%를 결정했다.


분조위는 신한은행이 투자자 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보고 2건 모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은행 측은 고위험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자 성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소 배상률인 기본배상비율은 55%다. 먼저 영업점 판매직원이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위반한 부분에 대해 기본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한 30% 배상비율을 매겼다. 여기에 본점 차원의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25%를 가산했다.

분조위는 신한은행이 원금보장을 원하는 고령자에게 위험상품을 판매한 사례에 가장 높은 75%를 배상토록 했다.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소기업의 투자 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해 초고위험상품을 판매한 사례에는 69% 배상을 권고했다.


금감원은 분조위에 오르지 않은 나머지 투자 피해자에 대해서도 40∼80%의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비율은 판매사의 적합성 원칙 위반 여부, 투자자의 투자 경험 전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분조위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투자 피해를 주장하는 조정신청자와 은행 양측이 20일 안에 조정안을 수락해야 성립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환매 연기로 미상환된 2739억원(458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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