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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662차례, 9억원 뜯어낸 60대…'쌤' 가상인물 만들어 1인2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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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합의12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62)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광주지법 형사합의12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62)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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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2년간 662차례에 걸쳐 돈을 뜯어낸 6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그는 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쌤'이라는 가상 인물까지 만들어 1인 2역을 하기도 했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2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62)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B 씨(60)에게 9억 2909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도 내렸다.

A 씨는 지난 2018년 8월22일 B씨에게 "건설회사에서 돈이 입금될 예정인데 곧 갚겠다"고 속여 1000만 원을 빌렸다. A 씨는 이러한 방법으로 2020년 6월 18일까지 662차례에 걸쳐 B씨로부터 9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렸다.


A 씨는 B 씨에게 "돈을 조금만 더 넣으면 건설회사에서 확실하게 돈이 나온다"면서 "지금 돈을 보내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효가 된다"등의 압박을 가했다.


A씨는 '쌤'이라는 가상의 남성인 척하며 B 씨에게 5~6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쌤'은 B씨에게 "정해진 시간 내에 돈을 넣어라. 돈을 넣으면 기존에 빌려준 돈을 찾을 수 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B 씨가 A씨를 사기죄로 고소한 상황에서도 금전 요구는 이어졌다. A 씨는 B 씨에게 일부 변제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편취한 돈 대부분을 소비하거나 기존 채무를 갚는 데 썼고 집요한 금전독촉으로 B 씨는 일상생활이 파괴된 채 2년을 살았다. B 씨는 평생 모은 재산을 빼앗겼고 가정불화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A 씨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고 B 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김봉주 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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