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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證 "복잡한 종소세·해외주식 양도세, 무료로 신고대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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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고객에게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도 진행

한화證 "복잡한 종소세·해외주식 양도세, 무료로 신고대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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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한화투자증권 이 종합소득세와 해외주식 양도세를 무료로 신고대행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한화투자증권은 다음달 17일까지 이 같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와 '해외주식·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종소세 신고 대행은 한화투자증권 우수고객이 대상이다. 외부 세무법인과 연계해 무료로 실시한다. 해외주식?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 우수고객 중 지난해 귀속 해외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소득이 발생해 다음달에 신고를 해야 하는 고객이 대상이다. 특히 올해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손익을 합산해 신고해야하는 첫 해인만큼 이 서비스를 통해 신고 오류 및 불이익 등을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도 시행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조부모가 손자녀 등에게 ▲부부 중 1인이 배우자에게 한화투자증권의 금융상품을 증여할 때 증여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하는 식이다.


한화투자증권에 자산 1억원 이상 예치한 고객이나 한화투자증권이 판매하는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에 5000만원 이상(미성년자는 2000만원 이상) 가입한 고객이 대상이다.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이나 금융기관이 발급한 금융소득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갖춰 가까운 한화투자증권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화투자증권 홈페이지, 한화투자증권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요한 한화투자증권 고객솔루션실 상무는 "앞으로 증여를 통한 세대 간 부의 이전 등 세무컨설팅 서비스까지 확대 시행해 당사 고객에게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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