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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업회의소 "아시아나, GGK에 기내식 대금 424억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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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윤주 기자] 아시아나항공 은 "싱가포르 국제상업회의소(ICC)가 기내식 업체 게이트고메코리아(GGK)에 기내식 대금 424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9일 공시했다.


아시아나항공 은 "기내식 대금, 이자, 중재 비용을 포함한 배상금"이라며 " 아시아나항공 의 반소는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ICC가 올해 2월 32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기내식 대금산정 기간이 14개월에서 25개월로 변경돼 배상금이 늘어났다. 아시아나항공 에 기내식을 공급하는 GGK는 2019년 기내식 공급 대금산정 방식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과 견해차를 보이며 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아시아나항공 은 법률 검토를 거쳐 배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ICC 판결에 불복하면 국내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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