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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사외이사 2명 선임…노조추천이사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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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정소민 교수 임명

기업은행 사외이사 2명 선임…노조추천이사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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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IBK기업은행의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이 무산됐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김정훈 단국대 행정복지대학원 겸임교수와 정소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기 3년의 기업은행 사외이사로 임명했다. 2명 모두 사측이 추천한 인사다. 기업은행 노조가 사외이사를 추천한 것은 2019년 3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지만,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은 결국 무산됐다.

1958년생인 김 교수는 단국대 행정복지대학원 법무행정학과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금융연수원 총무부장, 연수운영부장, 감사실장 등을 역임했다. 2018년 2월 기업은행 사외이사로 한 차례 선임돼 3년의 임기를 마친 바 있다.


1971년생인 정 교수는 2017년부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해석위원,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2019년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4·7 재보궐선거 이후 커진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 우려 속에 금융권에서 노동자의 경영 참여는 속도가 더디기만 하다.

노동조합의 이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노동이사제 도입은 문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선 공약 중 하나다. 하지만 노동이사제 전 단계 격으로 인식되는 노조추천이사제 조차도 아직 금융권에서는 출발조차 못하고 있다. 다만 이보다 더 장벽이 낮은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정도만 금융공기업 중심으로 걸음마 단계에 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관할 수 있게 보장한 제도로 의결권은 없지만 이사회에 올라오는 안건과 관련 자료를 근로자 대표가 볼 수 있고 발언권을 가질 수 있다.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상반기 내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 추진을 목표로 노사 간 논의를 진행 중이다. 예보에서 이사회 참관제를 도입하면 금융권에서는 2001년 수은, 올해 2월 주택금융공사에 이어 세 번째가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해 금융공기업, 민간 금융사에서 노조를 중심으로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여러 시도를 했었지만 결국 무산됐다"며 "노조추천이사제도 금융공기업, 국책은행에서 물꼬를 트지 않으면 민간 금융사에 확산되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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