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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불법 묘지 특별단속’ 대규모 묘지 근절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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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불법 묘지 특별단속’ 대규모 묘지 근절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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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 담양군은 최근 후손의 묘소 관리의 불편을 해소할 목적으로 조상의 산재한 묘소를 한곳에 모으는 가족형, 문중형 묘지가 광범위하게 성행해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그간 산림기반시설 확충과 산림휴양 기능 증진 목적에 따라 꾸준히 조성된 등산로와 임도의 개설로 산 중턱까지 중장비 접근이 쉬워졌다.

이를 통해 넓은 묘역을 조성, 무분별한 산림훼손과 축대를 쌓아 집중호우 등 재난 발생 시 산사태의 위험을 가중하는 등 생태도시 경관을 해치고 있어 주민신고 등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


이에 군은 전 지역에 걸쳐 조성된 불법 묘지를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플래카드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불법 묘지 근절을 위한 계도 활동과 특별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다.


적법한 절차 없이 불법으로 묘지를 설치하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묘지 이전명령과 묘지 이전 불이행 시 묘지 이전 시까지 매년 1000만 원(연 2회, 각 500만 원)의 강제 이행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신고나 허가 절차 없이 묘지를 불법으로 설치하면 지역의 경관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벌금과 묘지 이전 등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강력한 단속과 더불어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더 이상의 확산 방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아름다운 생태 경관 보존을 위해 갑향공원 및 오룡공원을 조성하는 등 민선 3기 이후 매장 위주의 장사 제도를 화장 문화로 개선하고 친환경 자연장지 및 봉안 중심의 장제 문화 유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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