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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부부 고소…"재산 7대 3 분할 제의했지만 의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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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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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전 소속사 대표인 친형 부부의 횡령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의 노정언 변호사는 5일 친형 박모씨와 그 배우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박 씨는 일체의 피해 보상 없이 양측의 재산을 7 대 3으로 나누고 함께 기부와 사회봉사를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전달했지만, 친형 측이 합의 의지를 보이지 않아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이번 사태의 본질은 '횡령'으로, 여기에 초점을 맞춰 법의 판단을 받으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씨 측에 최소한의 확인 과정도 거치지 않고 반론권도 보장하지 않는 일부 언론과 루머를 양산하는 댓글 작성 등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박 씨 측은 자신을 위한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한 30년 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했지만, 친형 부부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박 씨 측은 법인의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일부를 횡령했으며 출연료 정산 미이행, 각종 세금 및 비용 전가 등의 정황도 포착됐다고 덧붙였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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