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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동학대죄 공소시효… 아동이 성인된 뒤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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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아동이 성인이 됐을 때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상습폭행과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2008년 재혼한 아내 B씨와 양아들 C군을 약 8년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 당시 C군은 각종 발달과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였다”며 “폭행과 학대를 부부싸움 중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거나 훈육의 일환으로 보는 A씨의 인식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2심은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을 줄였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기 때문에, A씨의 범행 중 2009년 종료된 것은 8년이 지난 2017년 기소돼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반면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판결했다. 2014년 만들어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는 피해아동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이를 소급·적용한 것.


재판부는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범죄의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면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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