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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노윤호, 단속된 곳은 무허가 회원제 유흥주점…女종업원 접객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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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신기 유노윤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동방신기 유노윤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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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최근 동방신기 유노윤호(본명 정윤호·35)가 방역수칙을 어기고 술을 마시다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그가 당시 불법 회원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MBC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동석자들은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고 유노윤호는 그 틈을 타 도주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MBC에 따르면, 당시 유노윤호는 청담동의 한 상가건물에 있는 불법 무허가 유흥업소에서 자정까지 술을 마셨는데, 이곳은 기존에 방문했던 손님이나 예약 손님이 아니면 방문할 수 없다.


이 술집은 관할 구청에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됐지만, 실제로는 여성 종업원이 접객하는 형태의 무허가 유흥주점으로 운영된다.


유노윤호는 지인 3명과 술을 마셨는데, 여성 종업원이 몇 명 있었는지 등 동석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자정께 경찰이 들이닥치자 지인들은 유노윤호의 도주를 돕기 위해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고, 유노윤호는 도주를 시도했다고 MBC는 전했다. 몸싸움이 격해지자 수갑을 채우겠다는 말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유노윤호는 방역 수칙 위반 사실이 알려지자 SNS에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다 영업 제한 시간을 지키지 못했다. 스스로에게 화가난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올렸지만, 몸싸움이나 도주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경찰은 당시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인 동석자들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또 유노윤호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강남구청은 해당 업소에 방역 수칙 위반에 따른 행정 처분을 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이같은 내용의 MBC 보도가 나오자 유노윤호 소속사 SM 엔터테인먼트 측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SM 측은 "유노윤호는 고민 상담을 하고 싶다는 친구의 연락을 받고 친구가 오라는 장소로 갔을 뿐이며, 그날 처음 방문한 곳이었다. 또 유노윤호는 해당 장소에서 친구들끼리만 시간을 보냈고,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사실 역시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김봉주 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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