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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잡겠다더니..LH5법 민간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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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3+1법에 부동산거래법 추가
공직자 미공개정보 땅투기에서 시작
정세균 총리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 선포
실거래가 조작 등 전반적 불공정 규제 포함
전문가 “여러 경우의 수 고려해 디테일 다듬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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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LH발(發) 악재를 만난 당정이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언하며 전선을 ‘공직자 투기’에서 전반적인 ‘시장 불공정 행위 엄단’으로까지 넓히고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전반적인 부동산 불공정행위를 개혁하겠다는 취지지만 ‘성난 여론’이 변수다. 공직자 모럴헤저드에서 시작된 이슈를 고리 삼아 시장 참여자 전반을 규제하려는 셈이라 과잉입법의 악수(惡手)가 될 수 있어서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LH 입법 대책으로 추진하던 3+1법(공공주택특별법, 공직자윤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이해충돌방지법)에 부동산거래법(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법)을 포함시킨 ‘LH 5법’을 이달 내 처리할 계획이다. 전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합동조사단의 1차조사결과 발표에서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면서 “허위매물, 기획부동산, 떳다방 등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 강력하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추가된 부동산거래법은 LH 사건처럼 미공개개발 정보 이용금지(제78조)뿐 아니라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도입, 시세조작 금지, 허위매물 등 허위정보유포 금지,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등까지 불공정행위 전반을 단속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이 법이 부동산 거래 계약 전반의 개혁(전자계약 시스템 도입, 부동산 매매업 등록제, 허위 매물 표시 광고 금지, 부동산 거래분석원 설치)을 요구하는 것이라 충분한 숙의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란 점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LH 직원의 신도시 투기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LH 직원의 신도시 투기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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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시장의 불공정질서를 막는다는 명분과 원칙은 바람직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숙의 과정 없이 이런 법이 빠르게 추진되면, 세법개정안 처럼 실수요자 거래 위축과 시장 참여자 혼란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다양한 경우의 수를 따져 법안의 각론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직자의 사익추구에서 시작된 이슈를 자유로운 거래가 이뤄져야 하는 시장 전반으로 끌고 가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면서 “허위매물 정의도 모호한 것이라 시장의 의사결정 과정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전체의 2%에 해당되는 의심거래만 살펴볼 수 있도록 한 법이라, 이 법이 자유로운 시장거래를 위축한다고 보는 것은 기우”라면서 “부동산 시장은 주식시장에 비해 거래규모가 크지만 불공정을 단속하는 수단이 미흡해 반칙이나 특권이 허용돼온 부분이 있다. 거래질서를 투명하게 만든다는 차원에서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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