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녹원씨엔아이 에 대해 검찰 고발과 과징금 2억6710만원,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녹원씨엔아이는 2015~2018년 전 대표 횡령 자금 마련을 위해 자산성이 없는 보증금과 종속기업 투자주식 등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1년 이내 행사 가능한 조기상환 청구권이 부여된 전환사채를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함에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했다.
감사인을 맡았던 삼덕회계법인에는 녹원씨엔아이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과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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