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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신용정보법상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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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이 실시할 보유데이터(비식별화) 결합 작업 예시 [사진=금융결제원]

금융결제원이 실시할 보유데이터(비식별화) 결합 작업 예시 [사진=금융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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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금융결제원이 8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법상의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고 이날 밝혔다. 금결원은 11일부터 데이터 결합과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 등의 업무를 본격 실시할 예정이다.


데이터전문기관은 금융 데이터의 활용을 위해 신청기관이 의뢰한 금융·이종 산업 간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결합한 후 가명·익명 처리하여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금융결제원은 금융공동망을 운영하는 기관으로써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결합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금융혁신 모델 발굴 등도 돕는다.


또 올해 하반기 시작되는 금융권 공동 데이터 플랫폼(데이탑·Datop)과도 연계한다. 데이탑이란 금융공동망으로 처리되는 금융 결제 데이터를 통합해 분석·개방·결합하는 금융권 공유인프라다. 금결원은 연계를 통해 보유한 비식별화 데이터의 결합·활용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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