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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무관용 단속…과태료 최대 1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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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와 3개 경찰서가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사진 제공=부천시]

부천시와 3개 경찰서가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사진 제공=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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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경기 부천시가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의 교통안전과 즐거운 통학로 확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113곳을 대상으로 시와 3개 경찰서가 합동으로 진행한다. 집중 단속 시간은 등교 시간(07~09시) 과 하교 시간(13~15시)이다.

코로나19에 따른 실제 등교 시간대에는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과 사고 다발지역 등 취약 지역을 순회하며 단속한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하교 시간대 중점 단속을 벌이며, 단속된 차량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예외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시 즉시 견인조치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5일에는 3개 경찰서와 녹색어머니회가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금지 캠페인을 펼쳤다.

하굣길 자녀를 데리러 온 학부모와 주변 시민을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금지 협조 안내문을 전달하고 과태료가 3배로 상향된 점을 적극 홍보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일반도로 대비 2배(8~9만원)에서 3배(12~13만원)로 인상된다.


한편 부천시는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계도 1만 7824건, 단속 4395건을 실시했다. 특히 지난해 6월부터 강화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널리 홍보해 적극적인 시민 참여가 이어졌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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