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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 20%로 보험가입'‥강원도, 지방비로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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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16종 등 대상… 지원 보험료 24억 원

강원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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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원도는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가축재해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축산농가의 보험료 24억 원을 지방비 예산으로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정부 지원 사업과 연계돼 추진한다. 농가에서는 국비 50%와 지방비 30%를 제외한 자부담 20% 비용으로 보험에 가입, 혜택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 대상은 가축 16종(소, 말, 돼지,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꿀, 토끼, 오소리)과 가축 수용건물·부속 시설(급·배수 설비, 급이기, 착유기 등)이며, 풍재·수재·설해·화재·지진·질병 등에 대한 피해 보장을 받는다.


보험사업자는 NH농협, KB, 한화, DB, 현대해상 등 5개 손해보험사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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