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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1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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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1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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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전성 기자] 전남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오는 14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설 연휴 이후 산발적인 집단감염 발생과 이달 개학 및 봄맞이 행락철로 여행·모임 등 사람 간 접촉 증가로 감염위험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 고려됐다.

군은 지난주부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본격화됐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인한 방역 긴장도 완화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당분간 확진자 발생 억제 및 3차 유행 차단에 주력할 필요가 있어 단계 연장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의 경우 오후 10시 이후 운영제한 등 방역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방역수칙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방역수칙 위반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 행정조치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되며 방역수칙 위반을 위반한 개인 및 사업주에게는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 및 필요 시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된다.


김준성 군수는 “안정적인 백신접종으로 집단 면역 형성과 4차 유행의 사전 차단을 위해 군민들의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방역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전성 기자 leejs78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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