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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분당선 사업자 손실, 정부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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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분당선 사업자 손실, 정부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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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정부의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민간투자사업(BTO) 사업자가 손실을 봤다면, 정부가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신분당선 주식회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실시협약변경 조정신청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02년 국토교통부는 두산건설과 대림산업, 대우건설 등으로 이뤄진 신분당선 주식회사로부터 신분당선 전철 일부 구간(신사역~정자역) 건설·운영사업을 BTO 방식으로 추진하자는 제안을 받고, 해당 회사를 시행자로 정했다. BTO란 민간 사업자가 건설한 공공시설의 소유권을 정부가 갖는 대신 사업자가 일정기간 시설을 운영해 수익을 거두는 방식이다.


당시 양측은 신분당선 주식회사가 예상 운임수입의 50%를 달성하면, 정부가 개통 초기 5년 간 예상 운임수입의 80%를 보전해주기로 협약했다. 하지만 2011년 개통 후 실제 수요는 예상치의 30~40%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신분당선 주식회사는 정부에 '손실보전금 1021억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연계철도망 사업이 늦어져 정부 예측이 실패한 것이기 때문에, 손실금도 정부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예상 운임수입 50% 달성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거부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연계철도망 사업 지연 등 전철 운영여건이 바뀐 것을 정부 책임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2심은 원고 측 주장 일부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연계철도망 개통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한 교통수요가 반영되지 않았다면, 총사업비를 줄이거나 운임을 올리는 등 손실을 피할 수 있었다"며 정부가 신분당선 주식회사에 286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은 민간투자법에 따른 실시협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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