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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내가 날 죽이려 해" 망상에 살인 저지른 40대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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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상태지만 범행수법 잔혹해 엄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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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아내가 날 죽이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아내를 잔인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오랜 기간 정신질환을 앓아온 해당 남성이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정모(47)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정씨는 지난해 8월 18일 서울에 있는 모친의 주거지에서 아내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03년부터 망상적 사고 및 환시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정씨는 평소 아내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져 있던 중, 아내가 자신을 살해할 시기가 임박했다는 생각에 자신이 먼저 아내를 살해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시어머니와 딸과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정씨로부터 공격을 받고 아파트 계단으로 피신했지만, 정씨가 A씨를 뒤쫓아가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정씨가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범행 수법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잔혹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또 "딸은 어머니를 잃은 슬픔과 범인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충격에 평생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에서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언니를 비롯한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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