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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급휴직자 1만명에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1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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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소상공인·소기업 근로자 무급휴직 시 최대 3개월 동안 150만원
지난해 11월 14일부터~올해 3일 31까지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자 1만명 대상

서울시, 무급휴직자 1만명에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1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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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서울지역 50인 미만 소상공인과 소기업 근로자 1만명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 동안 150만원 규모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형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정부 고용유지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이자,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당 최대 49명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3월1일부터 31일까지다.

서울시는 150억원(시비100%)을 최소 1만명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자 선정기준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집합금지, 영업제한 기업체 근로자를 우선순위로 선정하며, 예산 초과 시 현 기업체에서 고용보험을 장기간 가입한 근로자 순으로 선정한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고려해 최대 지원금을 150만원으로 상향했다.


대상자는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해 기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기업주, 근로자, 제3자(위임장 첨부 시)도 가능하다. 직접방문 신청 이외에 이메일,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직접 신청이 여의치 않은 경우 기업체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받는 접수대행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자치구별로 행정지원인력을 2명씩 배치해 지원한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또는 관할 자치구 일자리 관련 부서로 연락하면 된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서울시 고용유지지원금은 그동안 정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여 특별히 마련한 제도”라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생계유지를 지원하고, 사업장에서는 숙련된 인력의 고용을 유지해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최소한의 고용기반을 유지할 수 있게 지원 사업에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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