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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부동산 유튜브도 마음대로 못하나"…'부동산거래법' 애매한 신고 범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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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명 부동산 유튜버의 방송 모습. / 사진= 유튜브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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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부동산 자문업자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신고받은 자만 부동산 자문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신고 대상에 유튜브나 TV 방송, 강의나 저서 등을 통해 부동산 관련 조언을 하는 사람들도 포함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부동산거래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의 주요 골자는 집값 안정을 위해 부동산 감독 기구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제44조)도 담겼다.


자문업의 범위는 부동산 등 취득·처분 여부, 취득·처분 가격 및 시기 등 판단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됐다.


신고하지 않고 자문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조항도 포함됐다.

그러나 문제는 자문업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규정해야 할 지 애매하다는 점이다. 법안대로라면 유튜브나 TV 방송은 물론, 강의나 책을 통해 부동산 조언을 하는 모든 사람이 정부에 신고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에 국회 국토위 심의 과정에서도 "부동산 자문업의 의미가 모호하다"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검토 보고서를 통해 "개념이 모호해 단순히 방송 출연이나 출판 등을 통해 부동산 관련 자문을 하는 등도 부동산자문업자로 신고해야 하는지 확실하지 않다"라고 꼬집었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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