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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있으신가" 엑스레이 검사 후 방사선사가 보내온 황당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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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SBS 보도에 따르면, A씨(22)씨는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대형병원에 방문해 흉부 엑스레이를 찍었다가 그날 밤 황당한 문자메세지를 받았다.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4일 SBS 보도에 따르면, A씨(22)씨는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대형병원에 방문해 흉부 엑스레이를 찍었다가 그날 밤 황당한 문자메세지를 받았다.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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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한 20대 여성이 대형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으면서 진료를 받았는데, 그 뒤 방사선사로부터 "남자친구가 있냐"는 사적인 문자를 받았다.


4일 SBS 보도에 따르면, A씨(22)씨는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대형병원에 방문해 흉부 엑스레이를 찍었다가 그날 밤 황당한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메시지에서 '아까 엑스레이 촬영한 방사선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성은 "차트에 적힌 전화번호를 보고 연락했다"며 "남자친구가 있냐"고 물어봤다.


여성은 이에 대해 SBS에 "컴퓨터 화면에 흉부 사진 다 나오는데, 굉장히 기분이 나빴다. 그 사람이 제 개인정보 접근했으니까 마음먹으면 집으로 찾아올 수도 있는 거니, 너무 걱정됐다"고 심경을 설명했다.


여성은 이튿날 바로 병원에 항의했지만, 병원에서는 별일 아닌 것처럼 넘기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은 '정 불안하면 전화번호를 바꾸라'는 식으로 조용히 넘기려는 태도를 보였다는 설명이다.


여성은 "원래 이런 일이 좀 흔하고 귀엽게 봐달라는 듯한 (병원 측) 태도가 불쾌했다"고 호소했다.


환자 개인 정보를 빼내서 '사귀자'며 접근한 건 엄연한 법 위반이다. 환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쓰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의료법 위반 책임 물을 수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경우엔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에 처한다.


지난해에는 대전의 한 병원 의사가 진료 기록지를 보고 여성 환자에게 사적인 메시지를 보내 해고되기도 했다.


병원 측은 "의도와 달리 대응이 미숙했다"며 해당 방사선사의 진료기록 접근 권한을 차단했고 진상조사가 끝나는 대로 인사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김봉주 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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