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 있으신가" 엑스레이 검사 후 방사선사가 보내온 황당 메시지
4일 SBS 보도에 따르면, A씨(22)씨는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대형병원에 방문해 흉부 엑스레이를 찍었다가 그날 밤 황당한 문자메세지를 받았다.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한 20대 여성이 대형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으면서 진료를 받았는데, 그 뒤 방사선사로부터 "남자친구가 있냐"는 사적인 문자를 받았다.
4일 SBS 보도에 따르면, A씨(22)씨는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대형병원에 방문해 흉부 엑스레이를 찍었다가 그날 밤 황당한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메시지에서 '아까 엑스레이 촬영한 방사선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성은 "차트에 적힌 전화번호를 보고 연락했다"며 "남자친구가 있냐"고 물어봤다.
여성은 이에 대해 SBS에 "컴퓨터 화면에 흉부 사진 다 나오는데, 굉장히 기분이 나빴다. 그 사람이 제 개인정보 접근했으니까 마음먹으면 집으로 찾아올 수도 있는 거니, 너무 걱정됐다"고 심경을 설명했다.
여성은 이튿날 바로 병원에 항의했지만, 병원에서는 별일 아닌 것처럼 넘기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은 '정 불안하면 전화번호를 바꾸라'는 식으로 조용히 넘기려는 태도를 보였다는 설명이다.
여성은 "원래 이런 일이 좀 흔하고 귀엽게 봐달라는 듯한 (병원 측) 태도가 불쾌했다"고 호소했다.
환자 개인 정보를 빼내서 '사귀자'며 접근한 건 엄연한 법 위반이다. 환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쓰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의료법 위반 책임 물을 수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경우엔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에 처한다.
지난해에는 대전의 한 병원 의사가 진료 기록지를 보고 여성 환자에게 사적인 메시지를 보내 해고되기도 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병원 측은 "의도와 달리 대응이 미숙했다"며 해당 방사선사의 진료기록 접근 권한을 차단했고 진상조사가 끝나는 대로 인사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