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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현 '미투 소송' 승소…성폭행 주장 여성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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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재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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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배우 조재현(56)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한 A씨가 항소를 포기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은 A씨가 판결 후 2주인 항소기간이 지났음에도 항소하지 않아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난8일 법원은 A씨가 조재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7월 "만 17세이던 2004년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조재현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후 강제조정을 결정했지만, A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다시 재판이 진행됐다.


조재현 측은 "A씨를 만났을 땐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었고, 강제 성관계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소멸시효가 이미 지나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조재현 측은 "원고가 주장하는 해 여름에 만난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머지는 부인한다. 피고가 연예인이라 사실이든 아니든 소송을 제기하면 돈을 주고 합의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조재현은 2018년 '미투 사태' 당시 여러 여성으로부터 가해자로 지목됐던 사건으로 대중에게 사과하고 활동을 중단했다.




김봉주 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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