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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초당적 지원하겠다…재정 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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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민의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 처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손실보장제에 대한 초당적 지원 의사를 밝혔다. 추가적인 재정이 소요됨에 따라 재정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예산 재조정 등 재정 보완 방안을 요구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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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최승재 의원 등 국민의힘이 선제적으로 강조하고 공을 들여온 손실보상제에 대해 이제라도 민주당의 반응이 나온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국민의힘 역시 정부·여당이 국난극복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온전히 국민을 위해 지혜를 짜낸다면, 언제든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문제는 ‘돈’과 ‘시간’"이라며 "코로나19 손실보상제는 한 달 보상 기준 최소 1조원에서 최대 24조원대 재원이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만큼, 이를 감당할 재원이 마땅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달리, 법안처리에 일정 시간이 소요되고 법안이 통과되면 추경을 거쳐야 한다"면서도 "지금 이 시각에도 소상공인들은 임대료 걱정과 새어 나가는 제세공과금 등 고민으로 시름하고 있는 만큼, 더이상 지체할 수 없다. 지혜를 짜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손실보상제를 실시하려면 나랏빚을 더 늘리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국회 기획재정위 관계자의 발언 등을 인용하며 "정부는 2021년 예산의 일부 재조정 등 나랏빚 증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손실보상제가 지난해 9월 최 의원을 통해 입법됐다는 점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최 의원은 약 4개월 전인 지난해 9월 감염병 발생 시 기존의 의료기관 등에 한정된 손실보상을 소상공인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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