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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 방문객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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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25일 이후 방문자 및 종사자 대상 … "익명 보장, 감염 전파 경우 구상권 청구"

코로나19 확산에 그동안 중단됐던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부분적으로 재개된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코인노래방 간판에 불이 켜져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에 그동안 중단됐던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부분적으로 재개된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코인노래방 간판에 불이 켜져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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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대구시는 지난해 12월25일 이후 지역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동전노래연습장 제외) 방문자 및 종사자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까지 확진자 동선으로 확인된 업소는 노래연습장 10개소, 유흥 및 단란주점 3개소 등이다. 이와 관련, 검사나 전화를 거부하는 관련자가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이번 의무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시는 "행정명령에 따른 의무검사는 익명을 보장하며 진단검사에 본인 부담이 없다"면서 "검사 의무 기간 이후 확진자 발생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묻겠다"고 구상권 청구 방침을 천명했다.


대구시는 앞서 지난 18일에는 유흥주점·단란주점 1762개소 대해, 21일부터는 동전노래연습장을 제외한 노래연습장 1602개소에 대해 1월31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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